주제로 본 한국사형정풍속도(刑政風俗圖)를 통해 본 조선의 형정(刑政)2. 일재 김윤보 형정풍속도의 종류와 특징

4) 형정도의 종류

김윤보의 『형정도첩』은 각종 범죄 단속과 수사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은 물론, 송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 형정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다. 그림의 내용을 형정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범죄자 단속은 15점, 고문은 14점, 오형(태형⋅장형⋅도형⋅유배형⋅사형)은 8점, 재판 및 정소는 4점, 이(배)송은 3점, 그리고 기타 형정으로 회시(1점), 검시(1점), 수감(2점) 등으로 구분된다. 묘사된 형정 소재는 범죄 단속, 용의자 고문, 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전체 77%로 나타나 ‘단속’과 ‘처벌’이 조선 시대 형정의 주된 사무였음을 반증한다. 특히 범죄 단속에 관한 그림 가운데 도적, 강도, 살인 등 주요 범죄뿐 아니라 강간(통), 음해, 잡기, 납세 등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따른 풍속 범죄를 다루고 있어 형정뿐 아니라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크다. 특히 고문 내용이 곤장, 주리뿐 아니라 압슬, 신장, 물고문, 학춤, 난장 등 그림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어, 문헌을 통해 소개되지 않았던 고문 내용도 형정 그림에서 새롭게 실체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.

〈표2〉 『형정도첩』 형정 분류 현황

분류 내용 건수 비고
오형 태⋅장형 (1) 郡守楚橽(撻)罪女, (12) 笞伐罪女, (13) 郡守笞伐罪人 3  
유형 (38) 被行木刀配送, (41) 圍籬按置 2  
사형 (42) 絞殺(교수형에 처하다), (19) 逆賊斬項, (21) 賜藥於兩班 (7) 顔被紙灑水而殺 (15) 被苫亂杖打殺* 3  
소계 8
고문 곤장 (11) 鍾路結杖治盜棍打, (27) 郡守打棍杖罪人 2  
신장 (37) 打刑問(打脛) 1  
주리 (16) 以繩引絶脛, (29) 絶項於錮 2  
학춤고문 (17) 使罪人鶴舞 1  
물고문 (7) 顔被紙灑水而殺, (18) 鼻孔入灰水 2  
압슬 (9) 跪膝方斗 (10) 跪膝於瓦上 2  
난장 (14) 禁府亂杖, (15) 被苫亂杖打殺 2  
낙형 (34) 足指灸之 1  
소계 13
사회
범죄
도적 (22) 捉去盜賊, (35) 山間初吐盜賊, 2  
강도 (46) 締捕强盜, 1  
살인 (45) 捉去殺人罪人, 1  
강간(통) (48) 犯花奸男女捉去, (25) 犯强奸罪人捉去, 2  
폭행 (3) 捉去無賴少年漢打破尊丈衣冠及毆打罪人 1  
잡기 (5) 捕校捕雜技人, (24) 雜技罪人(捉去) 2  
납세 (23) 捉去農民結錢過限不納, 1  
수전폭행 (32) 捉罪人而其家呈牛及疋木 (33) 被錮受錢例,, (36) 捕罪人至中路要錢例而打, (44)己捕罪人而受錢例還釋 (8) 拘木錮受錢例, (30) 受錢例代標(자백서를 씌우다), 6  
음해 (43) 捉去 他婦人䧟淫罪女, 1  
소계 17
기타
형정
회시 (4) 負鼓回示例 1  
검시 (28) 檢尸 1  
수감 (20) 差食於囚捕廳罪人, (26) 獄中罪人 2  
이(배)송 (6) 罪人被斗只木刀, (2) 被行木刀配送, (40) 郡守捉人罪人於官庭 3  
재판 및 정소 (39) 古被告原告裁判, (47) 呈訴志於官家, (31) 被向木刀 4  
소계 10
총 계 48
*오형의 사형란에 (7) 顔被紙灑水而殺, (15) 被苫亂杖打殺은 원래 물고문과 난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화제로 보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형에도 포함시켰음.

  *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,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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